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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란 등급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미짱79 2024. 12. 31. 15:16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재가급여의 정의, 등급, 본인부담금 및 시설급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가급여란 등급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재가급여란 무엇인가?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이는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각 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설명
1등급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환자로서 제한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비용이 15만 원일 경우, 일부 감경이 적용될 수 있어 최종 본인부담금은 약 6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감경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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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와의 관계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재가급여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1-2등급 수급자는 재가와 시설 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 수급자는 재가 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면,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을 통해 시설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트를 통해 재가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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