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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미짱79 2025. 2. 8. 06:28

부부 중복청약의 새로운 변화

2025년 3월 25일부터 부부의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각각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기준

동일 단지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중복청약 시 주의사항

특별공급 내에서의 중복청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단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부부가 중복 신청 후 모두 당첨되었는데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중복 신청해 같이 당첨된다면 부적격으로 분류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중복

2025년 청약제도의 핵심 변경사항

청약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인정해주는 새로운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게 되어,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2025년 청약제도는 부부와 출산가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잘 파악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청약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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