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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미짱79 2025. 2. 13. 06:50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본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유형에 따라 6-24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 및 자산기준

2025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가에 따른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 우선공급(75%) 일반공급(25%)
3억원 이하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억-6억원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억-9억원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공급물량 및 우선순위

공급물량은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의 2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가 배정됩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는 15%가 우선 배정되며, 이는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경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당첨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 완화와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으로 더 많은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