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일당 수수료는 구직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한국의 유료 직업소개소는 법적으로 구직자에게 임금의 최대 1%만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0%를 떼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구직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인력사무소의 수수료 구조법적 기준: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유료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임금의 1% 이하만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자는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어, 이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실적인 사례: 예를 들어, 일당이 16만 원인 경우, 법적으로는 1,600원이 수수료로 적정하나, 실제로는 16,000원이 떼이는 일이 발생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