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동대표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부터 실제 받는 수당과 업무 범위까지, 많은 입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동대표 자격과 거주기간 요건아파트 동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아파트 소유자 본인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3개월 거주 요건 예외 적용동대표의 실제 수당 체계동대표는 월급이 아닌 수당 형태로 보상을 받습니다. 수당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직책수당 범위일반 동대표회의 1회당 3-5만원감사월 10-30만원회장월 30-100만원감사의 주요 업무와 권한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